국가장학금은 I유형, II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I유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이며, II유형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재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연령무관)입니다.
지역인재 국가장학금은 비수도권 고교 졸업, ’23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항상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이 별로도 있으며, 이 기간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1. 주 대상층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2. 지원자격
- 대학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3.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에 유형 2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1-1 ) 대상대학(4년재)
1-2 ) 전문대
1-3) 각종 교육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
4.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5. 심사 기준
자신의 소득분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해봐야 하겠지만 먼저 위표에서 말한
대학이나 기타 심사기준에 본인이 결격사유가 없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 주세요
4.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경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인 점 참고해주세요
4-1)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5. 지원절차
6. 제출서류
6-1)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국가장학금 2유형, 다자녀 등의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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